Articles of Association

마이크로니들 학회 정관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학회는 마이크로니들에 관한 학문 및 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 및 의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본회는 “마이크로니들 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Microneedle Society (KMNS)”로 표기한다.

제 3조 (사무소의 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2. 회지, 학술 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3.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4.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5. 국내외의 관련학회와의 연락 및 협력활동

6. 공익사업의 협찬, 건의 및 마이크로니들 연구에 관한 자문

7. 학술의 국제교류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조 (학회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회는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에 대하여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 2장 회 원

제 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고 정액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1. 정회원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가 대상으로 하는 분야 또는 이와 관련 있는 분야의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 다만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

2. 학생회원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본회가 대상으로 하는 분야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학문의 피교육 과정에 있는 자.

3. 기업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기업.

4.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에 관하여 업적이 현저하거나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자 또는 본회 발전을 위해 특별회원으로 초빙이 필요한 자.

사제 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정관에서 정한 의무를 지며, 학회의 학술활동과 학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기타의 권리를 갖는다.

           2. 회비를 납부한 회원만 학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 8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학회사무소에 통보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제명) 

           회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4. 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 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고문 (또는 자문위원) 약간명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10명 내외

이사 70명 내외

감사 2명

제11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직과 수석부회장직은 연임할 수 없다.

제12조 (임원의 선임방법) 

           1. 회장 직은 직전 임기의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2. 수석부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총무이사직은 직전 임기의 기획 이사가 승계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연구계, 의료계, 산업계 각 분야 별로 균등하게 구성하고, 각 분야에서 본회를 대표하여 활동한다.           

4. 이사는 총무, 기획, 학술교육, 재무/기금, 홍보 이사 등으로 업무 분장하여 실무를 담당한다.

           총무: 총괄, 사무국 운영 업무

           기획: 학회발전위원회 업무 (학술활동 개발장기발전 기획)

           학술: 학술행사 업무

           교육: 교육행사 업무

           재무/기금: 학회 재정 및 후원금 유치 업무

           홍보: 대내외 홍보(소식지 발간), 국제 총괄 업무, 대외 협력 

제1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제16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총회의 소집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한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 14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19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이 사 회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들로 구성한다.

1. 이사회는 재적회원의 20/100명이내의 수로 구성한다.

2. 이사회에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들로 구성한다. 

3. 이사로는 총무, 기획, 학술교육, 재무/기금, 홍보 이사 등을 둔다.

 

제2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수석부회장과 감사의 선출

7. 정관개정 관련 사항

8.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발의에 의한 총회소집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원 된다.

2. 불참석자의 위임은 성원을 위한 출석으로만 인정하며,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정관개정에 관련된 사항은 출석한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은 진술할 수 있으나,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년1회 정기회의를 가지며 총회 전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 6장 제위원회

제24조 (위원회의 구성)

1. 회장은 본회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는 정회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2. 제위원회로는 학술위원회 등과 같은 학회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상설위원회와 필요에 따라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장 재산 및 회계

제25조 (재정) 

           본회의 재정을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금 및 회비

2. 사업에 따르는 수입

3. 대산에서 생기는 과실

4. 기부금품

5. 기타 수입

제2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7조 (세입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28조 (예산외의 재무부담) 

           예산외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 8장 부 칙

제29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해산학회의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했을 때의 잔여재산을 동일 목적을 가진 유사 학술 단체에 기증한다.

제33조 (시행 세칙) 

           1.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2024년 11월 15일 총회에서 인준된 본 개정 정관은 2024년 11월 15일자로 적용된다.

 

 

수석부회장 선출규정

제 1조 (수석부회장의 선출)

           1.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 2조 (선거인단)

           수석부회장 선출 선거인단은 이사회 구성원인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들로 구성한다.

제 3조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이 위원장, 총무이사가 부위원장을 겸임하며, 투표권이 없는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제 4조 (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회는 학회 홈페이지에 선거일정을 공고하고, 수석부회장 선출은 정기총회 2주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 5조 (후보자격)

           1. 수석부회장은 학회 정회원에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 후보는 정회원 5명 이상 또는 확대이사진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3. 다만, 추천자는 1명의 후보만을 추천할 수 있다.

제 6조 (후보등록)

           1. 수석부회장 후보는 투표마감일 30일 전까지 후보의 이력서, 자기소견서, 서약서 및 추천서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2. 후보 등록자가 없을 때는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 7조 (선거운동)

           1.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의 이력과 소견을 선거인단에게 배포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개재한다.

           2. 후보등록 시점 후에는 각 후보나 그 지지자들이 선거인단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하며, 후보들은 등록 시 이를 포함하는 선거규정 준수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한다.

제 8조 (당선자 확정)

           1. 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는 선거인단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성원 되며, 참석한 선거인단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선출된다.

           2. 등록한 후보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다득표자가 과반수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상위득표자 2명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며, 2명의 득표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등록한 후보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당선자가 없을 때는 회장의 지명으로 선출한다.

제 9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 (규정시행)

           1.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회장 선임규정

 

제 1조 (부회장의 선임)

부회장은 후보군을 구성하여, 학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제 2조 (부회장단 구성)

부회장단의 구성은 연구계, 의료계, 산업계 각 분야별로 균등 있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회 기여도와 회원 수가 많은 분야의 부회장 수를 늘릴 수 있다.

제 3조 (부회장의 자격)

1. 부회장은 후원금유치, 임원활동, 학회참석, 학회발표 등 학회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임원활동에는 연구회 발기인, 창립이후 이사,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역임한 경력을 포함한다.

 

제 4조 (규정시행)

           1.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이사 선임규정

제 1조 (이사의 선임)

           1. 이사는 학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2. 회장은 신임 이사를 선임할 때 전체 이사의 1/3 이상을 교체할 수 없다.

           제 3조 (이사의 구성)

           1. 이사는 총무, 기획, 학술교육, 재무/기금, 홍보 이사 등으로 구성한다.

제 2조 (규정시행)

           1.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5일 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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